
새로운 연방 장학금 세액공제(ECCA): 2027년 전에 소규모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아동교육선택법(ECCA)은 2027 과세연도부터 K-12 장학금 지급 기관(SGO)에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 $1,700의 연방 소득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 단, 해당 주가 참여를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환급 불가능하고 현금 기부만 인정되는 제25F조 세액공제의 작동 방식, 5년 이월 규정, SGO에 적용되는 90% 전달 규칙, 그리고 패스스루 사업체 소유주가 2026년 내내 자신의 주의 참여 여부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