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7조 및 501(c)(7)조: 친목 단체의 회원 및 비회원 수입
제501(c)(7)조 친목 단체는 비회원 수입을 총 수입의 35% 미만으로, 비회원 시설 이용을 1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며, 제277조는 비면제 회원 조직의 회원 측 손실을 격리합니다. 이 가이드는 두 규칙의 상호 작용 방식, Form 990-T에서 비관련 사업 소득(UBTI) 비용을 배분하는 방법, 그리고 IRS 세무 조사를 견딜 수 있도록 회원/비회원 구분을 위한 계정 과목표(Chart of Accounts) 구조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