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PA의 PFAS 보고 규정(TSCA 8(a)(7)): 소규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2011년까지 소급 보고해야 하는 것
EPA의 TSCA 8(a)(7)조 규정은 약 770종의 PFAS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게 2011년 1월 1일까지 소급해 생산, 사용, 폐기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제출 기간은 이제 2027년 1월 31일(또는 범위를 확정하는 최종 규정 발표 후 60일 중 빠른 시점)에 시작되며, 완제품 및 농도 0.1% 이하에 대한 면제가 제안된 상태입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지금 문서화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