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섹션 6501에 따른 공소시효: IRS의 감사, 세액 결정 및 환급 기한
섹션 6501에 따라 IRS는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총소득의 25%를 초과하여 누락하거나 취득가액을 과다 계상한 경우 기한은 6년으로 늘어나며, 신고서 미제출, 사기 또는 해외 금융 자산 미보고 시에는 기한이 아예 종료되지 않습니다. ASED, 섹션 6511에 따른 환급 청구 기간, 10년의 CSED, 양식 872 동의서 및 보관해야 할 기록에 대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