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BT vs QSST: S 법인 선택을 취소하지 않고 신탁이 S 법인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
S 법인 주식을 보유한 신탁은 Section 1361에 따라 QSST 또는 ESBT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S 법인 선택이 소급하여 종료됩니다. QSST는 단일 수익자의 개인 세율로 통과 소득에 과세하는 반면, ESBT는 여러 수익자를 허용하지만 S 부분 소득을 신탁의 최고 세율인 37%로 제한합니다. 선택 기한은 발생일로부터 2개월 16일 이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