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조 주식 상환: 폐쇄회사형 C 코퍼레이션에서의 매각 대 배당 처리

약 13분Mike ThriftMike Thrift
제302조 주식 상환: 폐쇄회사형 C 코퍼레이션에서의 매각 대 배당 처리

C 법인이 소수 주주의 주식을 되사기 위해 200만 달러 규모의 수표를 발행합니다. 해당 주주는 이 지급액을 장기 자본 이득으로 보고하고 약 23.8%의 연방세를 납부한 뒤 상황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18개월 후, IRS 조사관이 200만 달러 전액을 배당으로 재분류합니다. 동일한 23.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취득 가액(basis) 회수가 인정되지 않아 주주의 주식 취득 원가인 400,000달러를 차감할 수 없게 되며, 주주가 깔끔한 엑시트라고 생각했던 거래에 대해 추가로 수십만 달러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302조의 함정입니다. 동일한 송금이 자본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일반 배당이 될 수도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소유주가 읽어본 적 없는 법령에 숨겨진 테스트, 주주가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주식까지 합산하는 가족 귀속 규정, 그리고 가족 기업에서는 빠르게 충족하기 어려워지는 대법원 승인 세이프 하버(safe harbor)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을 되사는 폐쇄형 C 법인의 이사회 멤버이거나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제302조는 취득 가액을 보존하느냐 잃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매각 처리를 받기 위한 네 가지 테스트, 대부분의 가족 간 환매를 부적격으로 만드는 제318조 귀속 규정, 완전 종료 경로를 구제하는 가족 귀속 포기 규정, 그리고 IRS의 재분류로부터 환매 거래를 보호하는 계획 전략에 대해 살펴봅니다.

"매각"과 "배당" 처분의 구분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주 본인의 주식을 대가로 지급할 때, 해당 지급액은 세무상 성격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내국세법(IRC) 제302조는 두 가지 가능한 결과를 제시합니다.

  • 교환 처리(매각). 주주는 환매를 주식의 매각으로 보고합니다. 주주는 취득 가액을 회수하고, 매각 대금과 취득 가액의 차액에 대해 자본 이득 또는 손실을 보고하며, 보유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장기 자본 이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배분 처리(배당). 환매는 제301조 배분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에 이익 잉여금(E&P)이 있는 한 지급액 전액이 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주주는 배당에 대해 취득 가액 회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취득 가액은 주주가 더 이상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묶인 채로 남게 되며, 귀속 규정에 따라 특수 관계자에게 이전됩니다.

현재 연방 세율 기준으로 적격 배당과 장기 자본 이득은 모두 최고 20%에 3.8%의 순투자소득세(NIIT)를 더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계 세율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피해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1. 취득 가액 회수 기회 상실. 현재 300만 달러에 환매되는 주식을 50만 달러에 취득한 설립자의 경우, 매각 처리를 받으면 250만 달러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배당 처리를 받으면 동일한 설립자가 300만 달러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취득 가액 회수 기회를 잃는 것만으로도 주 소득세를 제외하고 최고 세율 적용 시 연방세에서만 약 6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2. 주 소득세 노출. 대부분의 주(state)는 배당에 대한 우대 세율이 없으며 배당을 일반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배당 전체에 대해 13% 이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반면, 비거주자의 주식 매각은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귀속 규정에 따른 취득 가액 고립. 환매가 배당으로 재분류되면 환매된 주주의 취득 가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 구성원이나 관련 법인이 보유한 주식으로 재배분되는데, 이는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으며 다시 되돌리기도 거의 불가능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하는 주주, 이혼하는 공동 소유주, 또는 사망한 주주의 유산을 매입하는 폐쇄형 C 법인의 경우, 이 차이는 거래에서 가장 큰 세무 변수가 됩니다.

매각 처리를 위한 제302(b)조의 네 가지 테스트

제302(a)조는 제302(b)조의 네 가지 테스트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환매를 교환(매각 처리)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제302(d)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급액 전체가 제301조 배당 처리로 분류됩니다. 이 테스트들은 주주가 소유 지분을 유의미하게 줄이거나, 완전히 퇴장하거나, 법인 수준의 배분을 받는 등 배당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환매 상황을 식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테스트 1: 본질적으로 배당과 동일하지 않음 (제302(b)(1)조)

이는 가장 유연하면서도 가장 예측 불가능한 테스트입니다. 법령은 단순히 환매가 "본질적으로 배당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교환 처리에 적합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판례와 IRS 유권해석을 통해 이는 "유의미한 감소" 표준으로 정립되었습니다.

United States v. Davis 사건에서 대법원은 환매가 "법인에 대한 주주의 비례적 이해관계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만 배당과의 동일성을 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귀속 규정에 따라 간주되는 지분을 포함하여 전후로 100%를 소유한 주주는 법인의 사업상 목적이 무엇이었든 관계없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실무적으로 IRS는 주주가 통제권이 없는 소수 주주인 경우 몇 퍼센트 포인트의 소폭 감소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공표된 유권해석에서는 주주가 애초에 영향력이 없었고 미미한 하락이라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보아 0.0001118%에서 0.0001081%로의 변동을 유의미한 감소로 간주했습니다. 반면, 60%에서 55%로 변동한 지배 주주는 여전히 모든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므로 일반적으로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활용 시점: 명확한 수치 기준을 가진 테스트 중 어느 것도 적용할 수 없으며, 의결권, 배당권 또는 청산권의 실질적인 상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이 테스트에 의존하십시오. 대규모 환매를 이 테스트 하나에만 거는 경우, 사전에 사적 유권해석(Private Letter Ruling)을 받거나 전문가 의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차 테스트: 실질적 불균등 환급 (제302(b)(2)조)

이 테스트는 부분적인 자기주식 매입(buyout)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환급 직후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환급은 "실질적으로 불균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주주가 모든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 의결권의 50% 미만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주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비율이 환급 직전 비율의 80%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주주의 보통주 소유 비율(의결권 및 무의결권 합산)이 환급 직전 비율의 80% 미만이어야 합니다.

80% 규칙은 뺄셈이 아닌 곱셈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환급 전 25%를 소유했던 주주가 이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환급 후 소유 비율이 20% 미만이어야 합니다 (25%의 80% = 20%). 60%를 소유한 주주라면 48% 미만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예시. Maria는 Acme Inc.의 주식 100주 중 4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그녀의 주식 중 15주를 환급합니다. 환급 후 발행 주식 수는 85주이며 Maria는 그중 25주(약 29.4%)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녀의 환급 전 비율은 40%였고, 환급 후 비율은 29.4%입니다. Maria는 32%(40%의 80%) 미만이어야 하며, 실제로 그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그녀는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제2차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주의할 함정. 제302(b)(2)(D)조는 전체적인 결과가 실질적으로 불균등하지 않은 일련의 환급 계획 하에 이루어진 환급에 대해서는 이 테스트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법인은 각 라운드에서 80% 임계값을 넘기기 위해 한 번의 경계선상 환급을 1년에 걸쳐 세 차례로 나누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3차 테스트: 이익의 완전 종료 (제302(b)(3)조)

환급이 해당 법인에 대한 주주의 모든 이익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경우 요건을 충족합니다. 제318조의 의제 소유(constructive ownership) 규칙을 적용한 후, 주주는 실제 및 의제 소유 주식이 모두 0주여야 합니다.

이 방법은 제대로 작동할 경우 가장 깔끔한 경로입니다. 모델링할 비율도 없고, 80% 곱셈 공식도 필요 없습니다. 법인은 환급 대상 주주가 보유한 모든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주주는 소유권 관계 없이 떠나게 됩니다.

폐쇄기업(closely-held businesses)에서는 가족 귀속(family attribution)이 제3차 테스트를 무력화하는 주범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주식을 환급받았더라도 딸이 여전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제318조는 아버지가 딸의 주식을 의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완전한 종료가 불완전한 상태가 됩니다.

다행인 점은 제302(c)(2)조에서 가족 귀속 면제(family attribution waiver)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이 글의 뒷부분에서 다룹니다. 이 면제를 적용받으면 제3차 테스트는 가족 기업의 자기주식 매입을 위한 기본 경로가 됩니다.

제4차 테스트: 부분 청산 (제302(b)(4)조)

이 테스트는 비법인 주주에게만 적용되며 법인 수준의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이 중단된 사업 부문의 순이익을 배분하거나 기타 적격한 법인 축소를 통해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배당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에 대한 조사는 주주 수준이 아닌 법인 수준(진정한 규모 축소가 있었는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제4차 테스트는 실무적으로 드문 편입니다. 주로 운영 자회사가 매각되고 그 매각 대금이 모회사의 주식 일부를 환급하는 데 사용될 때 발생합니다.

제318조 귀속: 대부분의 환급을 무력화하는 규칙

제302(b) 테스트는 제318조를 적용하기 전까지는 단순해 보입니다. 제318조는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특정 주식을 환급 대상 주주가 소유한 것처럼 취급합니다. 폐쇄적 C 코퍼레이션(C corporations)에서는 다음 네 가지 범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 가족 귀속. 주주는 배우자, 자녀(법적 입양 자녀 포함), 손자녀 및 부모가 소유한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특히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돈이나 조부모(부모의 부모로서 귀속되는 경우 제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체로부터의 귀속. 주주가 지분을 가진 파트너십, 유산 재단(estate), 신탁 또는 법인이 소유한 주식은 그 지분에 비례하여 주주에게 귀속됩니다. 법인의 경우, 주주가 해당 법인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 단체로의 귀속. 위 규칙의 거울 이미지입니다. 50% 이상 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법인에 귀속되며, 파트너, 수익자 및 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파트너십, 유산 재단 또는 법인으로 상향 귀속됩니다.
  • 옵션 귀속. 주주가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진 주식은 소유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로 인해 주식 매수 선택권(stock option), 신주인수권(warrants) 및 어나웃(earnouts) 계획 하에서의 귀속 함정이 놀라울 정도로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 아버지가 가족 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딸이 40%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버지가 자신의 주식 절반을 환급받습니다. 서류상으로 아버지의 지분은 60%에서 43%로 떨어져 제2차 테스트의 50% 미만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가족 귀속 규칙에 따라 딸의 40% 지분이 아버지의 지분에 다시 합산됩니다. 환급 후 아버지는 남은 주식의 100%를 의제 소유하게 됩니다. 그는 제302(b)(2)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제1차 테스트 또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동일한 함정이 가족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보유한 유산 재단, 가족 합자회사(family limited partnerships), 그리고 여러 가족 수익자가 있는 신탁과 관련된 환급을 무력화합니다. 환급 대상 주주는 운영 회사로부터 깔끔한 수표를 받고 물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IRS는 그들이 여전히 지배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 귀속 포기: 완전 종료의 구제 수단

제302(c)(2)조는 주식 상환 체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탈출구인 '가족 귀속 포기(family attribution waiver)'를 제공합니다. 이는 상환받은 주주가 제318(a)(1)조의 가족 귀속 규정을 무시할 수 있게 해주지만, 오직 '테스트 3(완전 종료)'의 목적에만 해당하며 네 가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채권자 이외의 이해관계 보유 금지. 상환 직후, 전 주주는 채권자로서의 권리 외에 해당 기업에 대한 어떠한 이해관계도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고용, 이사직, 지분으로 간주될 수 있는 컨설팅 계약, 명의신탁 주식 등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IRS는 역사적으로 엄격한 입장을 취해 왔으며, 회사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치명적입니다.
  2. 10년 이내 재취득 금지. 전 주주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외하고, 상환 후 10년 이내에 해당 기업의 금지된 이해관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금지된 이해관계"는 임원, 이사, 직원 또는 주주와 동일한 정의를 따릅니다.
  3. IRS 통지 합의. 주주는 상환 연도의 세무 신고서에 서면 합의서를 첨부하여, 10년 이내에 금지된 이해관계를 재취득할 경우 IRS에 통지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합의는 해당 10년 동안 상환 신고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열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4. 이전 10년간 조세 회피 목적의 양도 금지. 주주가 조세 회피를 주요 목적으로 상환 전 10년 이내에 제318조에 따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했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주식을 양도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테스트 목적상 가족 귀속은 사라집니다. 이를 포기한 아버지는 딸이 여전히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실제 지분을 완전히 종료함으로써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 재단(estates), 신탁(trusts), 파트너십과 같은 엔티티 또한 제302(c)(2)(C)조의 특정 규칙에 따라 가족 귀속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환하는 유산 재단이 수익자로부터 재단으로의 귀속을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10년의 구속력은 냉혹합니다. 은퇴한 창립자가 상환 후 4년 차에 가족 사업의 유료 컨설턴트로 근무한다면 소급하여 포기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IRS는 원래의 상환을 배당으로 재분류하며, 원래 신고일로부터 이자와 가산세가 복리로 합산됩니다. 제302(c)(2)조 포기에 서명하는 모든 사람은 거래 문서의 일부로 10년 준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폐쇄형 기업의 주식 상환이 실패하는 주요 원인

실패 패턴은 가족 기업, 창립자 매수, 이혼으로 인한 지분 분할 등에서 반복됩니다. 제302조와 관련하여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속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링. 소유주들은 제318조에 따른 IRS의 기준이 아닌, 눈에 보이는 주주 명부(Cap table)만을 기준으로 80%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간주 소유(constructive ownership) 기준으로 매번 테스트 2에서 탈락하는 부자(父子) 기업이 여전히 "실질적 불균형" 상환으로 홍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분할 매수를 단일 상환으로 취급. 기업이 5년 또는 10년에 걸쳐 주식을 상환하는 다년 매수는 제302(b)(2)(D)조에 따라 일련의 상환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각 개별 연도가 아닌 종합적인 효과가 분석을 지배합니다. 사전에 준비된 계획은 각 중간 단계가 아니라 최종 수치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 "무해한" 이사직 유지. 제302(c)(2)조에 따라 가족 귀속을 포기한 창립자가 의결권 없는 이사회 참관인이나 무급 고문으로 남는 것은 포기 효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IRS는 "이해관계"를 광범위하게 해석합니다. 시장 가격으로 지급되는 진정한 독립적(arm's-length) 컨설팅은 허용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비공식적 마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일치하지 않는 문서. 매수를 "은퇴하는 창립자에 대한 배당금 분배"로 기술한 이사회 의사록은 기업 기록부에 영원히 남습니다. 사실관계상 제302조가 매각 처리를 뒷받침하더라도, 그러한 용어는 조사관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거래 당시 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십시오.
  • 주 회사법의 제약 망각. 대부분의 주에서는 상환금이 잉여금(또는 이익잉여금)에서 충당되어야 하며, 상환 직후 기업이 지불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파산으로 인한 상환에 대한 이의 제기는 나중에 규제 기관이나 채권자가 거래를 취소할 경우 세무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록 관리 및 장부 기입: 깨끗한 장부가 세무 조사 결과를 결정하는 이유

제302조 사례는 문서화에 의해 결정됩니다. 조사에서 세 가지 기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상환 전후의 주주 명부(Cap table). 여기에는 실제 소유권, 제318조에 따른 간주 소유권, 그리고 상환 시 주장하는 각 테스트에 대한 계산 수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사관은 80% 계산이 시작 시점의 주식 수가 아닌 종료 시점의 주식 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이익 및 이익잉여금(E&P) 계산. 매각 처리가 정당하더라도 상환을 재분류하려는 조사관은 제301조에 대입할 수치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E&P 계산을 유지하지 않은 기업은 조사관의 재구성에 휘둘리게 됩니다.
  • 제302(c)(2)조 포기 패키지. 서면 합의서, 상환 증명서, 당시의 이사회 결의서,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상환받은 주주의 활동에 대한 깨끗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포기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장부 관리 기법이 빛을 발하는 지점입니다. 상시적인 E&P 스케줄, 귀속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버전 관리된 주주 명부, 그리고 모든 특수관계자 계약에 대한 완벽한 추적 기록을 유지하면 제302조 세무 조사는 추측 게임에서 단 한 번의 미팅으로 끝나는 정리가 됩니다. 기초 원장이 사람이 읽을 수 있고 버전 관리가 되는 플레인 텍스트 회계(Plain-text accounting) 시스템은 모든 항목에 감사 추적(audit trail)이 있고 모든 조정 사항에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구성을 특히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상환을 매각 처리로 유도하기 위한 기획 조치

구조적 유연성이 있는 법인과 주주에게는 몇 가지 결정이 상환 처리를 모호한 경계선에서 확실히 방어 가능한 수준으로 옮겨줍니다.

  1. 의도적으로 80% 기준치를 넘기십시오. 일부 매입(buyout)을 고려할 때는 실제 기준뿐만 아니라 의제(constructive) 기준으로 상환 후 비율을 80% 목표치와 대조하여 모델링하십시오. 상환이 경계선에 있다면, 명확한 여유분을 확보하기 위해 상환 주식 수를 추가하십시오.
  2. 문서화된 포기 각서와 함께 완전 종료(complete termination)를 활용하십시오. 목표가 완전한 엑시트(exit)라면, 상환을 완전 종료로 진행하고 제302(c)(2)조 포기 서류 꾸러미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종결 문서의 일부로 네 가지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3. 상환 시기를 신중하게 분산하십시오. 현금 흐름상의 이유로 수년에 걸친 매입이 필요하다면, 각 회차(tranche)가 독립적으로 제302(b)조 테스트를 충족하도록 구조화하고, 사전 계획된 단계가 아닌 독립된 거래로 각각 문서화하십시오.
  4. 상환 전에 S 법인(S election)으로 전환하십시오. S 법인도 제302조의 적용을 받지만, (많은 경우) 법인 단계의 이익잉여금(E&P)이 없으므로 배당 재분류로 인한 피해가 제한됩니다. 이 선택은 모든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제약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조치입니다.
  5. 대안으로 상호 매수(cross-purchase)를 활용하십시오. 귀속 규칙(attribution rules)으로 인해 상환 요건을 충족하기 불가능한 경우, 거래를 상호 매수로 구조화하십시오. 즉, 법인이 아닌 남은 주주들이 퇴사하는 주주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상호 매수는 법인이 매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02조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남은 주주들에게 현금이 필요하며, 상환 시에는 제공되지 않았을 주식 원가 가산(step-up)을 원할 수 있다는 점이 상충 관계(tradeoff)입니다.

맥락 속의 제302조: 상호작용하는 다른 법 조항들

제302조 분석이 단독으로 수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몇 가지 인접 조항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제304조는 자매 법인이 개입된 특정 상환을 의제 상환으로 취급하며, 종종 매각으로 구조화된 거래에 대해 배당 처리를 초래합니다.
  • 제303조는 특정 규모 및 시기 테스트를 충족할 경우, 제302(b)조 테스트와 상관없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사용된 상환에 대해 교환 처리를 제공합니다.
  • 제1059조는 법인 주주가 특별 배당을 받을 때, 배당과 유사한 상환을 포함한 특정 배당에 대해 원가 감액이나 현재 이익 인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311조는 법인이 상환 시 현금이 아닌 가치가 상승한 자산을 분배할 경우 법인 단계에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상환을 계획하는 경우 제302조만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조항에 대해 구조를 병행하여 검증해야 합니다.

첫날부터 자본 내역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제302조의 결과는 법인이 상환 수년 전에 작성한 기록, 즉 주주 명부(cap table), 이사회 회의록, 가족 소유 지분 이력, 이익잉여금 명세서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Beancount.io는 모든 거래에 대해 버전 관리가 가능한 완전한 이력을 제공하는 텍스트 기반 회계(plain-text accounting)를 지원합니다. 블랙박스도 없고 특정 업체에 종속(vendor lock-in)되지도 않으며, IRS가 현재 결과의 도출 과정을 물을 때 명확한 감사 추적을 제공합니다. 무료로 시작하여 왜 개발자, 창업자, 금융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한 기록을 위해 텍스트 기반 회계로 전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