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7702B 장기 간병 보험: 보험료 공제, 기존 보험 교체 및 자산 보존

약 13분Mike ThriftMike Thrift
Section 7702B 장기 간병 보험: 보험료 공제, 기존 보험 교체 및 자산 보존

2026년 준독실 요양원 비용은 전국 중간값 기준 월 약 9,342달러, 즉 연간 약 112,000달러에 달합니다. 치매 케어(Memory care) 병동은 비용이 더 높습니다. 전문 요양 시설에서의 3년은 40년 동안 쌓아온 은퇴 계좌를 순식간에 고갈시킬 수 있으며, 남겨진 배우자는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가 보장하는 나머지 비용으로 가계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메디케어는 장기 수발 보호(custodial care)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지불하지만, 가족 자산의 대부분을 소진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장기 요양 보험—특히 연방국세법(IRC) 제7702B조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는 적격 보험—은 이 공백을 메워주며, 가입 시에는 세제 혜택을 받는 보험료를, 수령 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규정이 매우 기술적이고, 공제 한도가 매년 바뀌며, 상품 구조가 잘못되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가이드는 제7702B조의 실제 요구 사항, 2026년 연령별 보험료 공제 한도, 하이브리드 생명-LTC 보험의 작동 원리, 제1035조 교환이 합리적인 시기, 그리고 주의 깊은 가족들도 빠지기 쉬운 계획상의 함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7702B조의 실제 역할

제7702B조는 "적격 장기 요양 보험 계약"을 정의하는 세법 조항입니다. 증권이 이 정의를 충족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혜택이 발생합니다:

  1. 보험료가 의료비로 간주됩니다(연령별 한도 적용).
  2. 적격 요양을 위해 지급된 보험금은 일일 한도까지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3. 계약 자체가 제1035조 교환 및 HSA(보건저축계좌) 상환을 포함한 거의 모든 다른 세무 목적상 사고 및 건강 보험처럼 취급됩니다.

증권이 이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면 위의 혜택 중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개인 비용이 되고, 보험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증권에서의 롤오버는 과세 사건이 됩니다.

다섯 가지 구조적 요구 사항

제7702B(b)조에 따라 적격을 인정받으려면 계약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격 장기 요양 서비스"—면허가 있는 보건 의료 전문가가 처방한 요양 계획에 따라 만성 질환자를 위한 진단, 예방, 치료, 치유, 처치, 완화, 재활, 유지 또는 개인 간병 서비스—에 대해서만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 갱신 보장(Guaranteed renewable)—보험사는 건강 악화나 청구 이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해약 환급금이 없어야 하며 보험료를 지불, 양도, 대출 담보로 제공하거나 빌릴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 미경과 보험료 및 배당금은 향후 보험료를 낮추거나 향후 혜택을 늘리는 용도로만 환급되어야 합니다.
  • 메디케어와 조정되어야 하며, 메디케어가 상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정액제로 지급하는 증권 등 제한적인 예외 제외).

대부분의 평판 좋은 보험사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자동으로 충족하도록 상품을 설계하지만, 증권 선언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해야 할 문구는 "이 증권은 제7702B(b)조에 따른 세제 적격 장기 요양 보험 계약입니다(this is a tax-qualified long-term care insurance contract under Section 7702B(b))"와 같은 형태입니다.

"만성 질환" 보험금 지급 사유

제7702B조의 혜택은 의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허가 있는 보건 의료 전문가가 서면으로 해당 인물이 다음 중 하나로 정의되는 만성 질환 상태임을 인증할 때 시작됩니다:

  • ADL(일상생활 수행 능력) 사유: 신체 기능 상실로 인해 최소 90일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상당한 도움 없이는 6가지 일상생활 수행 능력 중 최소 2가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6가지 ADL은 식사, 배변, 이동, 목욕, 옷 입기, 대소변 조절입니다.
  • 인지 장애 사유: 심각한 인지 장애(알츠하이머병, 중증 치매, 외상성 뇌 손상 및 유사한 상태)로 인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혜택이 계속 유지되려면 지난 12개월 이내에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일부 증권은 별도의 "면책 기간(elimination period)"—일반적으로 30일, 60일 또는 90일—을 설정하여 혜택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 계약자가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하도록 합니다. 면책 기간은 90일 만성 질환 기준과 동일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6가지 중 2가지 ADL 규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격합니다. 고관절 교체 수술 후 옷 입기 등 한 가지 ADL에 도움이 필요한 것만으로는 보장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는 장기 요양 보험이 단기 회복이 아닌 지속적인 의존 상태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연령별 보험료 공제 한도

적격 증권의 보험료는 스케줄 A(Schedule A)에서 의료비로 계산되지만,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인플레이션 연동 한도까지만 가능합니다. 2026년 한도는 2025년보다 약 3% 높습니다:

과세 연도 말 기준 연령1인당 최대 공제 가능 보험료
40세 이하$500
41세 ~ 50세$930
51세 ~ 60세$1,860
61세 ~ 70세$4,960
71세 이상$6,200

실제 세무 신고 시 적용되는 두 가지 유의 사항:

  1. AGI 7.5% 하한선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2026년에 항목별 공제를 하는 개인의 경우, 총 의료비(LTC 보험료와 기타 미상환 의료비의 합계) 중 조정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AGI가 80,000달러인 은퇴 부부는 보험료가 공제되기 전에 6,000달러의 하한선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2. 각 배우자는 자신의 연령에 따른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공동 신고를 하는 68세와 72세 부부는 $4,960 + $6,200 = $11,160의 보험료를 의료비 풀에 합산할 수 있지만, 공동 AGI의 7.5%를 초과하는 부분만 하한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다른 큰 의료비 지출이 없는 60세 미만의 보험 가입자의 경우, 하한선으로 인해 LTC 보험료 공제액 전체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략은 연령별 한도가 급증하고 총 의료비가 하한선을 초과하기 시작하는 60대와 70대에 비로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주 간과되는 자영업자 공제 항목

제162(l)조 자영업자 건강보험 공제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AGI의 7.5% 하한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 파트너 또는 2%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S 코퍼레이션 주주는 LTC(장기 간병) 보험료를 (연령별 한도 내에서) 총소득 차감 항목(above-the-line adjustment)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케줄 A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의료비 하한선 제한도 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S 코퍼레이션 주주의 경우, 표준적인 방식은 법인이 보험료를 지불하고 이를 W-2 급여에 포함하되(사회보장세 및 의료보험세(FICA) 대상에서는 제외), 주주의 양식 1040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파트너십의 경우, 보험료는 파트너에 대한 보장급(guaranteed payment)이 됩니다. 두 경로 모두 명확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 당좌 예금 계좌에서 지불한 보험료는 총소득 차감 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퇴를 앞둔 사업주들은 이 공제가 W-2 근로자의 스케줄 A 방식보다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AGI 하한선을 피할 수 있고, 세금 신고서상 자영업세 조정 후 소득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C 코퍼레이션 소유주

C 코퍼레이션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집니다. C 코퍼레이션은 소유주-직원을 위해 지불한 LTC 보험료 전액을 통상적이고 필요한 사업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령별 한도나 7.5% 하한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직원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C 코퍼레이션의 고령 소유주들에게 이는 개인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깔끔하고 합법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C 코퍼레이션 자체의 세금 계층이 존재하므로, 이 전략은 법인이 이미 다른 이유로 존재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혜택의 과세: 일당 한도

적격 보험에서 지급되는 혜택은 총소득에서 제외되지만, 몇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보험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지급됩니다.

  • 실비 정산(비용 발생) 방식: 일일 또는 월간 최대 한도 내에서 실제 간병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혜택은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항상 비과세입니다.
  • 일당(정액 지급) 방식: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정해진 일일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혜택은 인플레이션에 연동된 일당 한도(2024년 기준 하루 420달러이며 매년 상승)까지만 비과세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일당 금액은 실제 적격 LTC 비용이 그 금액과 일치하거나 초과하지 않는 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현대적인 보험은 실비 정산 방식이어서 세무 보고가 간편합니다. 오래된 정액 지급형 보험은 때때로 일당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보험 계약자는 비과세 혜택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간병 비용을 추적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지급된 총 혜택을 양식 1099-LTC를 통해 보고하며, 보험 계약자는 양식 8853을 제출하여 일당 한도 대비 비과세 금액을 정산합니다.

하이브리드 생명-장기 간병 보험: 다른 구조, 동일한 세제 혜택

전통적인 단독형 LTC 보험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use it or lose it)"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잠결에 평온하게 사망한다면 보험은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와 더불어 2010년대 기존 보험들의 보험료 인상 물결로 인해 시장의 상당 부분이 하이브리드 제품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이브리드(결합형 또는 연계 혜택형이라고도 함) 보험은 생명 보험이나 연금 보험에 장기 간병 특약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장기 간병이 필요하면 보험 계약자는 사망 보험금을 앞당겨 간병비로 사용하며(가속 지급), 간병이 필요하지 않으면 사망 보험금이 수익자에게 전달됩니다(또는 연금이 계속 적립됩니다). 거칠게 말해, 어떤 방식으로든 보험료가 사용되므로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입니다.

하이브리드 보험의 주요 특징:

  • 보험료 구조는 보통 고정되어 있거나 일시납 방식입니다. 흔한 설계는 10만 달러를 한 번에(또는 10년에 나누어) 예치하여 훨씬 큰 LTC 혜택 풀을 만들고, LTC 풀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예치금과 동일한 금액의 사망 보험금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 LTC 특약은 제7702B조에 따라 적격하도록 설계됩니다. 이는 보험료 중 특약 부분(별도로 식별되는 경우)이 연령별 공제 한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적격 LTC 서비스를 위해 사용된 가속 지급 혜택이 비과세됨을 의미합니다.
  • 기본 생명 보험 또는 연금 계약에 해약 환급금이 존재합니다. 이는 환급금이 LTC 특약이 아닌 생명 보험이나 연금 구성 요소에 귀속되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순수한 7702B 보험은 환급금을 가질 수 없지만, 하이브리드 방식은 주 계약에 환급금을 두어 이 문제를 우회합니다.
  • 보험료는 보통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LTC 비용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하이브리드 보험의 경우, 공제는 명확하게 적격 LTC 보장에 할당된 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장단점: 하이브리드 보험은 단독형 보험보다 더 많은 초기 자본이 필요하며 달러당 LTC 보장 범위는 적습니다. 수억 원의 수표를 쓸 수 있는 사람에게는 확실성과 사망 보험금이라는 안전망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200달러 정도의 예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전히 단독형 보험이 더 많은 장기 간병 보호를 제공합니다.

장기 간병 보장을 위한 제1035조 교환

세법 제1035조는 특정 유형의 보험 계약 간에 세금 없이 교환(스왑)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2006년 연금 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으로 규정이 확대된 이후, 다음과 같은 교환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 없이 허용됩니다.

  • 생명 보험 → 생명 보험, 연금, 또는 적격 LTC 계약
  • 연금 → 연금 또는 적격 LTC 계약
  • 적격 LTC 계약 → 다른 적격 LTC 계약

방향이 일방통행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생명 보험이나 연금 계약의 해약 환급금을 적격 LTC 보험으로 옮길 수는 있지만, LTC에서 생명 보험이나 연금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주목받는 재무 설계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납입이 완료된 종신 보험이나 8만 달러의 수익이 쌓인 오래된 비적격 연금을 보유한 은퇴자는 소득 인식 없이 해당 환급금을 하이브리드 LTC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교환 메커니즘의 작동 방식

교환은 인출 후 재예치가 아닌 보험사 간(carrier-to-carrier) 직접 이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1035 교환 신청서에 서명하면, 기존 보험사가 새 보험사로 자금을 직접 송금합니다. 피보험자 본인 명의로 발행된 수표는 동종 자산(like-kind)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즉각적으로 모든 이익에 대한 과세를 유발합니다.

부분 1035 교환도 가능합니다. 연금 가입자는 현금 가치의 일부를 적격 LTC 계약으로 이전하면서 나머지는 연금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IRS)은 교환된 부분과 유지된 부분 사이에 이익을 비례 배분(pro-rata)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비적격 연금의 경우,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이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7702B 적격 보험 또는 특약의 LTC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사용된 연금 지급액은 10% 조기 인출 페널티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해당 지급액의 이익 부분이 과세 소득이 아닌 원가 조정(basis adjustment)으로 처리됩니다. 즉, 연금의 이익이 적격 LTC에 사용될 경우 사실상 세무상 사라지게 됩니다.

교환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1035 교환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기존 증권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가치 적립 이율이 높은 구형 생명보험: 1990년대에 발행된 종신 보험은 4% 또는 5%의 확정 금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신규 자금 이율보다 높습니다. 이를 하이브리드 보험으로 해약 환급 시 현금 가치 측면에서 더 불리한 경제적 조건에 묶이게 될 수 있습니다.
  • 기득권 혜택이 포함된 기존 LTC 보험: 일부 구형 LTC 보험에는 현재 판매되지 않는 무제한 보장 기간이나 풍부한 물가 상승 연동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교환하면 대체 불가능한 보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생명보험 계약의 상당한 보험약관대출: 대출 잔액이 있는 계약을 1035 교환하면 대출 금액만큼의 과세 대상 소득(boot)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환 전에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 MEC(수정 저축성 보험) 상태: MEC를 비MEC로 1035 교환하더라도 새 계약은 MEC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이는 향후 모든 지급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행에 옮기기 전에 직접 계산해 보거나 CFP 또는 보험 전문가에게 의뢰하십시오. 교환의 비과세 특성은 매력적이지만, 근본적인 상품의 경제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보험료 인상 및 요율 안정성

전통적인 단독형 LTC 보험의 지속적인 리스크는 기존 계약의 보험료 인상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갱신 보증(guaranteed renewable)" 방식으로, 보험사가 특정 개인만을 지목해 인상할 수는 없지만, 주 보험국에 신청하여 집단 전체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주요 보험사들은 상품 설계 당시의 가격 책정 오류로 인해 2010년에서 2024년 사이에 기존 보유 계약군에 대해 30%에서 90%까지 요율을 인상했습니다.

이는 실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하이브리드 생명-LTC 보험은 기초가 되는 생명보험이나 연금 계약이 완납(보통 일시납 또는 10년납 설계)되므로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기존 계약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없습니다.
  • 단독형 보험은 종종 보험료 인상을 허용합니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를 더 빨리 완납하여 향후 요율 조정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10년납" 또는 "20년납" 단독형 설계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납입 기간 중 연간 보험료는 더 높습니다.
  • 파트너십 보험(45개 주에서 운영하는 주 정부 후원 LTC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지급된 보장액과 동일한 금액만큼의 자산을 메디케이드 자산 소진(spend-down) 대상에서 보호합니다. 이들은 동일한 7702B조 정의를 사용하지만 추가적인 메디케이드 자산 제외(disregard) 혜택을 제공합니다.

HSA 및 기타 혜택과의 연계

의료 저축 계좌(HSA)를 통해 적격 LTC 보험료를 비과세로 지불할 수 있지만, 연령별 한도(스케줄 A 한도와 동일)까지만 가능합니다. LTC 보험료 지불에 사용된 HSA 자금은 의료비 공제 하한선(floor)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므로, 조기 은퇴 시 LTC 보험료를 조달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HSA 잔액이 충분한 62세 가입자가 연간 $4,960의 LTC 보험료를 HSA에서 지불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비과세 소득 공제와 같습니다. 이를 세후 자금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스케줄 A에서 AGI의 7.5% 하한선을 넘기려 노력하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105(h)조 의료비 변제 약정, ICHRA 및 125조 카페테리아 플랜과의 연계는 더 제한적입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125조 카페테리아 플랜이나 FSA를 통해 지불할 수 없으며, 이는 직원 복리후생 플랜을 설계할 때 유의해야 할 예외 사항입니다.

상속 계획과의 통합

연방 또는 주 상속세 대상이 될 만큼 큰 자산의 경우, LTC 보험은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생애 말기 간병비로 인해 자산이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산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전달되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고액 자산가 가족들이 흔히 사용하는 구조는 불가역적 생명보험 신탁(ILIT) 내에 하이브리드 LTC 보험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신탁이 보험을 소유하며, 사망 보험금(지급된 선지급 LTC 혜택 제외)은 상속 자산 외부에서 상속인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위탁자의 간병 필요는 충족되면서도 해당 보험이 양도세 목적상 상속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위탁자가 LTC 혜택 촉발 기제를 통제할 수 없어야 하며 피보험자인 동시에 수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세심한 신탁 작성이 필요합니다.

규모가 작은 자산의 경우, LTC 보험은 유동성을 보존하는 단순한 역할을 합니다. 보장이 없다면 가족들은 간병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치가 상승한 자산을 매각하게 되며, 이는 다른 소득으로 인해 가구가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처해 있을 수 있는 시기에 자본 이득세를 발생시킵니다.

세제 혜택 자격을 박탈하는 설계상의 실수

몇 가지 흔한 실수는 세제 혜택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 비적격 장기 간병 보험(LTC) 가입. 일부 오래된 보험이나 소수의 특수 상품은 7702B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보험의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으며, 보험금은 부분적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매 전 7702B(b) 준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성인 자녀나 부모를 대신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공제받으려는 경우.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한 보험료는 공제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아닌 성인 친족을 위한 보험료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세전 및 세후 자금의 혼용. 세전 금액(HSA, 고용주가 지급하는 비과세 혜택 등)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Schedule A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중 혜택 수혜는 IRS의 수정 통지를 유발합니다.
  • 1035 교환(1035 exchange)을 이용하는 대신 현금 가치가 있는 보험(하이브리드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해약은 발생 이익에 대해 일반 소득세를 발생시키지만, 1035 교환은 과세 이연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 일일 한도를 초과하는 일당형(per-diem) 보험금을 수령할 때 Form 8853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는 세무 조사 시 정액 보상형(indemnity-style) 보험 가입자들이 예상치 못하게 겪게 되는 실수입니다.

장기 재무 기록을 정확하게 관리하십시오

장기 간병 설계는 보험, 세금, 상속 및 은퇴 설계의 접점에 있으며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50대에 납부한 보험료, 80대에 수령하는 보험금,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Form 1099-LTC 조정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료 납부 내역을 추적하고, 의료비 공제 하한선(medical-expense floor)에서 공제 가능한 부분을 구분하며, 원가 승계(basis carryover)를 포함한 1035 교환을 기록하고, 어떤 자금이 HSA에서 나왔는지 또는 세후 계좌에서 나왔는지를 기록하는 것은 투명한 감사 추적을 남기느냐, 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스프레드시트를 찾는 세무 대리인을 당혹스럽게 만드느냐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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